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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크레딧 신청 방법
dada0206
2026. 2. 9. 23:50
실업크레딧이란,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중인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의 약 75%를 지원해주는 제도

신청 자격
만 18세 이상 ~ 만 60세 미만
고용보험으로 구직급여(실업급여)를 수급 중인 사람
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1개월 이상이 있는 사람
단, 실업급여 수급 상태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됨
1.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기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구직급여 신청서 작성 중에 "실업크레딧 신청" 여부를 체크/표기하면 됩니다.
2.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
구직급여 신청 때 놓쳤다면:
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'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' 작성
신분증 등 제출 후 접수 완료
3.온라인 신청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개인서비스 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선택
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신청서 작성 후 제출
국민연금 앱 '내 곁에 국민연금'에서도
전자민원 신고/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메뉴로 신청 가능
신청 기한
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제출 서류
신분증
구직급여 수급 확인서 또는 지급 통지서
보험료 납부
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부담금(약 25%)만 부담하면
국가가 나머지 75%를 지원해줍니다
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해 납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
단,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연금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음
Point
- 가장 쉬운 신청은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기
- 구직급여 종료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꼭 신청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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